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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소상공인 선별지원금·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남상돈 기자
집합금지 업종 최대 200만원
김광철 연천군수는 지난 29일 최숭태 연천군의회의장 및 군의원들과 함께한 브리핑을 통해 2월 중으로 관내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천군청)
김광철 연천군수는 지난 29일 최숭태 연천군의회의장 및 군의원들과 함께한 브리핑을 통해 2월 중으로 관내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천군청)

연천군은 2월 중으로 연천군 소상공인에게 선별적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지난 29일 최숭태 연천군의회의장 및 군의원들과 함께한 브리핑을 통해 방역강화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버팀목자금 등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대해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2월 중으로 관내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과 버팀목자금 등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으로, 지급액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100만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의 경우 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정부지원 사각지대의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종사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연천군 전 군민에게는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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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20만원, 경기도 최초로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3차 재난기본소득은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이번 소상공인 선별지원금은 소상공인에게 작은 위로를 주고 힘을 보태고자 연천군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지급 결정을 하게 됐다.”며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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