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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악성민원 방지위해 행정전화 자동녹음시스템 운영

강상준 기자
2019년 민원 폭언 3만2312건 기록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 위해 도입
양주시가 대민업무 품질 향상과 민원 상담 시 욕설, 폭언 등 언어폭력에 대응,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전화 자동녹음시스템’을 운영한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양주시가 대민업무 품질 향상과 민원 상담 시 욕설, 폭언 등 언어폭력에 대응,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전화 자동녹음시스템’을 운영한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양주시가 대민업무 품질 향상과 민원 상담 시 욕설, 폭언 등 언어폭력에 대응,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전화 자동녹음시스템’을 운영한다.

행정전화 자동녹음 시스템은 공무원과 민원인의 전화 상담 시 발생 가능한 언어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응대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원만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민원처리 시 폭언 등 위해 사례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행정안전부 발표에서도 지난 2019년 민원처리 과정에서 폭언, 폭행 등 위해 사례가 총 3만8054건으로 2018년 3만4484건 대비 1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언·욕설이 3만2312건으로 84.9%를 차지하고 있으며, 협박 2353건(6.2%), 폭행 323건(0.8%), 성희롱 216건(0.6%) 등으로 이어졌다.

앞서, 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대호)에서도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 협박, 성희롱 등 다양한 갈등 상황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소속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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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민원 분쟁과 악성 전화폭력 등을 예방, 안전한 민원 환경과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행정전화 자동녹음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동녹음 시스템은 민원 전화 응대 시 민원인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금 거신 전화는 녹음되오니 원치 않으시면 통화를 종료해 주십시오’라는 안내멘트를 사전 고지 후 자동녹음을 진행한다. 특히, 녹음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관리하게 된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일부 민원인들의 모욕적인 언행과 폭언 등 언어폭력과 업무와 무관한 보복성 반복 전화 등 공무원 인권침해 요인을 예방하고 민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전화 녹음을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악성민원으로 인한 직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해 대민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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