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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확대 운영

강상준 기자
올해 7개 읍면동 30개 마을 확대 6시~22시 1회당 이용료 ‘천원’
양주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감동택시 대상지를 추가 확대해 운영한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양주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감동택시 대상지를 추가 확대해 운영한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양주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감동택시 대상지를 추가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공공형 택시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3개 택시운송사업자와 운행 협약을 맺는 등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감동택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해 백석읍 복지2리 등 교통취약지역 7개 읍면동 26개 마을에서 운행한 감동택시는 총 1만 1628회, 주민 2300여명이 이용했다. 올해에는 지원대상지를 4곳 추가로 확대, 7개 읍면동 30개 마을 총 3200여명의 마을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교통편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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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택시 운행지역은 ▲버스가 1일 5회 미만으로 운행하는 마을, ▲버스정류장이 마을과 500m 밖에 있는 마을 등 요건을 갖춘 마을 가운데 선정한다. 서비스 이용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이용자 요금은 1회당 1000원이다. 마을별로 월 60회 이용 횟수를 부여하며 운행구간은 해당 마을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출발지와 목적지로만 운영한다.

감동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지정된 시간 내 양주시 통합콜센터에 연락 후 이용하면 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일부 지역 이용률 증가로 증편을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별 이용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 횟수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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