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복지

양주시, 청소년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 추진

강상준 기자
중위소득 72% 이하 만 9~18세 청소년 대상 학업지원비·자립지원비·활동지원비 등 지원 중위소득 65% 월 50만원 생활지원비도 지원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용품 지원 실시
양주시는 위기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더불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양주시는 위기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더불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양주시는 위기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더불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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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지원비 등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만 9세 ~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다.

지원사항은 ▲기초생계비 ▲검사·치료비 ▲약제비 ▲입학금·수업료·검정고시 응시료 ▲기술습득비 ▲진로상담비 ▲소송비 등이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생활지원비는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비는 연 2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은 자립지원비, 학업지원비, 법률지원비, 활동지원비, 상담지원비, 기타지원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내용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최대 36만원까지이며 법률지원비는 연 350만원까지이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구매비용(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기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세에서 만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이다.

지원금액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인당 월 1만 1500원으로 연간 최대 13만 8000원까지이다.

지원기간은 지원자격이 유지되면 추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만 18세가 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선호하는 보건위생용품을 직접 선택해 구입하면 된다.

두 사업 모두 청소년 본인, 부모님 등 주 양육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 운영 사업을 비롯한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미술치료·모래놀이 치료실 등 다양한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학업, 진로, 친구, 가족관계 등 고민이 있는 청소년은 청소년상담전화로 연락하면 상담 전문가와 깊이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적극 발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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