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생활문화일반

여주시, 일반조종면허시험장 유치

박도금 기자

여주도시관리공단에서는 지난 28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및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이번 일반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은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수상안전교육을 대행하는 업무이며 추가지정 시험장은 전국 권역별로 9개중 ‘서울·경기·인천 권역’에 4개의 시험장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공고에 따라 여주도시관리공단에서는 선정을 목표로 인적기준, 시설기준, 안전시설, 부대시설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지난 7일 현장실사를 마치고, 28일날 최종 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여주시와 여주도시관리공단은 남한강의 수려한 경관과 풍부한 물을 이용한 수상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와 주변 관광자원 연계를 위해 조종면허시험장이 수상레저의 메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조종면허시험장 유치로 경기 동남권 및 강원·충청권 경계의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반조종면허는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레저용 선박과 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조종면허는 1급, 2급, 요트면허로 종별이 나눠지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통과하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최종 면허가 발급된다.

경현 이사장은 “이번 조종면허시험장 지정으로 지역의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지역 관광사업에 선두 역할을 하며 국가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