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부결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도의 승인을 얻어 고시 됐다고 밝혔다.
30일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일원 31만9159㎡ 규모로 2016년 9월 주민의견청취를 시작으로 서부지역 및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평택시는 2018년 12월부터 사업 재추진을 위해 경기도 실무부서와 수차례 협의해 2019년 5월 개발계획(안)을 입안 요청했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회 및 현지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됐다.
이번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승인으로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본 궤도에 올라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으로 2021년부터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실시계획 인가 및 환지계획 수립 등 제반 행정절차를 끝내고, 2023년 착공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포승읍 등 서부지역 주민들은 해당지역의 도시환경정비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외적 여건변화로 평택항과 산업단지 주변의 부족한 상업·물류(유통)·업무 등의 지원기능이 강화돼 항만 주변 경제 활성화와 서부지역의 대표적 상업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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