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돈 없다, 세금 ‘130만원 체납’... 지역농협엔 ‘2억원 넘는 예금 보유’

경기도, 제2금융권·지역 금융권 전수 조사로 체납액 73억원 징수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운행중단의 위기를 돌파하고 도민들의 기초적인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공공버스 운영비 184억원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지역단위농협에 2억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했으면서도 재산세 등 세금 130만원을 체납한 체납자들이 경기도의 제2금융권 전수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로 약 73억원이 넘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지역단위농협에 2억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했으면서도 재산세 등 세금 130만원을 체납한 체납자들이 경기도의 제2금융권 전수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로 약 73억원이 넘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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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신협 등 이른바 제2금융권, 그 가운데서도 지역 금융권에 숨겨진 지방세 체납자들의 재산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3212명으로부터 체납액 73억 4200만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금융권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수조사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28만 9824명의 지역금융기관 투자 출자금과 예·적금 내역을 조사해 이 가운데 3792명의 금융자산 120억원을 올해 2월 압류했다.

경기도에는 새마을금고 104개, 단위농협 157개, 신협 84개, 산림조합 외 43개소 등 388개소의 지역금융기관이 있으며,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예금압류가 가능하지만 지역금융기관 등 2금융권은 이런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곳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연천에 사는 B씨는 재산세 등 13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가 지역단위농협에 2억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한 것이 확인돼 전액을 납부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2016년부터 재산세 등 9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A씨는 계속된 납부독려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버티던 중 이번 조사에서 새마을금고에 1억원의 출자금을 투자한 것이 확인돼 체납액 90만원 전액을 납부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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