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최승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개정안 대표 발의

장민호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더 극심해질 것”
29일 최승재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29일 최승재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는 근로기준법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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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최승재 의원은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올해는 ‘죽지 못해 장사했던 1년’, ‘지옥의 202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또 하나의 태풍이 아무 대책 없이 몰아닥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기준 2018년 전체 사업장 대비 6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약 120만 개소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당초 근로기준법에 예외를 만든 것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며 영세한 규모, 열악한 인사관리시스템 등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모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원한다면 지불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는 임이자·황보승희·태영호 의원 등 15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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