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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1월부터 하수도 요금 10% 인상...20톤 사용자 월 8300원→ 9100원

이복수 기자
적자 해소·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 인상, 다자녀가구 사용료 20% 감면 혜택
인천시는 2021년 1월부터 하수도사용료가 올해보다 평균 10% 인상된다고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가 2021년 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10% 인상했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내년 1월부터 인천시 하수도 요금이 10% 인상된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지난 10월에 공포돼, 2021년 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올해보다 평균 10% 인상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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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인상에 따라 월 10톤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요금은 3200원에서 3500원으로 300원 인상되고, 20톤 사용자는 월 8300원에서 91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시는 그동안 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2016년 이후 동결된 하수도 사용료가 처리원가에 못 미치는 단가로 매년 평균 147억원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악화가 지속되면서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만수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만성적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적자 해소와 원활한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 관련 ‘인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업종별로 사용료․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 구간을 조정하고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하게 됐으며, 요금 인상은 2021년 1월 검침분(2월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인천시 거주 가구)에는 ‘가정용 사용료 20% 감면 혜택’을 도입할 예정으로, 2021년 1월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드려 송구하나 최소한의 사업 추진을 위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민안전과 깨끗한 하수처리 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정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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