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경기지역공무원 노동조합연맹, 경기도 종합감사 중단 요구 ‘갈등 심화’

허찬회 기자
“‘법대로 감사’합시다, 이재명 지사 국감 발언과 같은 논리” 주장 김순미 위원장, 지난 6월 경기도에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아’

경기지역 공무원 노동조합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시·군 종합감사에 대해 감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경기도 내 13개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의 연맹체인 경기지역 공무원 노동조합 연맹은 최근 경기도지사에게 시·군·구 종합감사를 그만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경기연맹은 경기도지사에게 보낸 공문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하던 시·군에 대한 경기도 종합감사는 먼지 털이식 실적을 위한 감사였다고 꼬집었다.

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는 무차별적인 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재명 도지사 또한 국감에서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위법하다고 강조했으므로 2021년부터는 시군에 대한 경기도 종합감사를 그만하라는 내용이다.

지난 10월 20일 실시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주장한 ‘법대로 감사합시다’와 같은 논리라는 주장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직접선거로 선출된, 정부와 독립된 정부”라며 “국정감사 법률에도 국가위임사무와 지원받은 사무로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도지사는 국회는 ‘국정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다며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그만해야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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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기연맹에서는 경기도의 감사권한은 경기도의 업무와 경기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그치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권한이 있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의 근거가 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는 시·군의 위임사무와 위법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감사관은 경기연맹의 면담요청을 거부하고 공문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연맹은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강행한다면 SNS 게시, 1인 시위 등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연맹에는 경기도 지역 시·군인 가평·고양·광주·구리·김포·동두천·안산·양주·연천·용인·의정부·성남·파주 등 13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가입해 있다.

김순미 경기연맹 위원장은 “올해 6월에 법대로 감사할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이재명 도지사의 국감 발언으로 경기연맹의 요구가 정당한 것임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이번 경기연맹의 요구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이재명 도지사의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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