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성남시, 국내 11번째 ‘공정무역 도시’ 인증

장은기 기자
홍보·공정무역 활성화 성과…2년간 유효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성남시를 국내 11번째 공정무역 도시로 공식 인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성남시를 국내 11번째 공정무역 도시로 공식 인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성남시가 공정무역 도시 인증을 받았다. 20일 시에 따르면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한국 인증기관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성남시를 국내 11번째 공정무역 도시로 공식 인증했다고 밝혔다. 인증 기간은 2년이다.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받으려면 지역 의회의 지지, 접근성 있는 판매처, 다양한 공동체에서 공정무역 제품 활용, 미디어를 통한 홍보, 공정무역위원회 조직 등 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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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지난해 7월 15일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성남아이쿱생협 등 8곳 단체·기관과 협업해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폈다. 107곳의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을 확보해 커피, 바나나, 초콜릿 등의 공정무역 제품의 소비도 권장해왔다.

또 분당서현 청소년수련관을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해 홍보와 캠페인,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공정무역의 기본개념을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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