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정윤경 도의원 “성폭력 피해학생 실질적 보호·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통과로 성폭력 피해학생들을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통과로 성폭력 피해학생들을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 의원은 “최근 학생에 대한 성적인 희롱과 괴롭힘, 폭력의 형태는 언어적인 것부터 장난이나 놀이 형태의 성희롱, 범죄 수준의 신체적인 가해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며 “성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돼 조례를 제안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계획 수립·시행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피해학생 부모 등 보호자 및 교직원 교육, 피해학생 상담사업 ▲성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담은 자료 보급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피해학생의 전학 처리,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자와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피해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례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본 조례안은 공포를 거쳐 학교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