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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미반환 지방세 환급금 2억 2236만원 직권 지급하기로

허찬회 기자
용인시가 미 반환된 지방세 환급금 2억 2236만원에 대해 직권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시가 미 반환된 지방세 환급금 2억 2236만원에 대해 직권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시 3개 구청이 직권 지급제를 활용해,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 지급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처인구 1935건(5291만원), 기흥구 4503건(1억 1249만원), 수지구 1958건(5696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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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는 대상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이체 혹은 구청 등록계좌 등이 있으면 환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직권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본인의 환급금 대상 여부와 지급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에서 본인 계좌를 신청해 놓으면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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