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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군의회 의장協, 지방자치법 통과 ‘환영’

장은기 기자
자치분권 확대·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인사권 부여·자치입법권 강화 포함
성남시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성남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성남시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성남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성남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의장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안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인사권 부여 및 자치입법권 강화가 포함돼 그간 시장이 행사했던 의회 사무직원들의 임면과 징계 등 인사권을 이제는 의회의 의장이 갖도록 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해 보다 촘촘한 행정 감시, 더 꼼꼼한 예산심의, 자치입법 기능 수행 등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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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대 1 배치가 아닌 의원 2명당 1명의 전문 인력 배치는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윤창근 성남시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의 시작이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의식 고양과 실질적인 주민참여 차원에서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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