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가 “독재자, 헌정파괴 범죄자들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막는 것은, 그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대한민국의 법제도가 독재자의 범죄수익을 보호해주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명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대법원이 전두환에 대한 검찰의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며 “그 사이 독재자 전두환은 80년 광주에 가한 잔인한 진압과 양민학살에 사죄는커녕 ‘헬기 사격 있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망언만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공익 목적에 비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에 거둬들인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에는 전두환의 연희동 자택 압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을 울분에 빠뜨렸다. 전두환의 차명재산이라도 불법이 아니면 법리상 직접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며 “아직 우리의 범죄수익 환수제도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미국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허술하고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와 UN부패방지협약(UNCAC)의 권고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전두환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받은 자가 계약 당시에 불법재산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몰수·추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문제는 현재 89세의 고령인 전두환이 사망할 경우, 현행법상 더 이상의 추징이 불가하다는 점”이라며 “전두환 사망 후에도 그의 차명, 은닉재산을 검찰이 계속 추적할 수 있으려면, 형사소송법 제478조를 개정해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 집행이 가능해져야 한다. 나아가 전두환의 친인척, 제3자가 무상 증여받은 재산이나 국민적 상식에 비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비정상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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