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는 2020년 7월 1일 실효(폐지)되는 도시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해 폐지될 경우 사업 미 시행에 따른 교통 불편 및 지가하락등 사유로 재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미 2017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해소를 위해 총 22개 노선 7.8Km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사업비 265억 원을 투자했으며, 2018년 본예산에도 13개 노선(6.3Km)의 보상비 및 공사비를 위해 78억 원을 확보했고 추경에 122억 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장기미집행시설(도로)이 60개 노선(총연장 15Km)으로 이를 해소하려면 815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여주시 관계자는 우선 선제적으로 3년(2018~2019년)내 36억 원을 확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 행정절차이행(도시계획시설(변경), 실시계획인가 승인·고시)이 완료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은 실효(폐지)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연차적으로 2019~2023년까지 매년 150억 원을 확보해 추진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집행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을 2020년 7월 폐지되기 전에 해소해 도시지역 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여주시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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