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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의원 "지방도 건설 시 보상비 과다지급 지적,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건설본부 행감서 보상가격 적정성 심의위 구성 등 제시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의원은 17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건설 시 보상비의 과다지급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지방도로 건설 시 토지주와 건물주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비 과다 지급으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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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은 17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건설 시 보상비의 과다지급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이필근 의원은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공사를 언급하며 “총사업비 2097억원 중 보상비가 506억원으로 약 25%를 차지한다”며 “공사구간의 길이가 8.1㎞ 중 터널구간이 3.2㎞로, 지하로 뚫는 터널구간은 보상비가 전혀 소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터널구간을 제외한 약 5㎞의 산악지형을 통과하는 보상비에 506억원이 들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터널구간의 대다수는 보상 평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보상 내역을 보면 보상을 위탁받은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토호세력 또는 지역의 지주들과 결탁하여 보상 가격을 부풀려 받음으로써 도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도 건설 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보상은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道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업체가 산정한 보상 가격을 심의 평가할 ‘보상 가격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해충 경기도건설본부장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 점이 있는 것 같다”며 “전문적인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설국과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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