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인천시, ‘에코랜드’ 유치 지역에 매년 58억 지원한다

이복수 기자
후보지 · 주변지역 지원방안 발표 “매립시설 거부감 생각해 과감히 지원” 폐기물 반입 가산징수금제 도입 공원·체육시설 등 휴식공간 제공 주민 관리·운영으로 감시권한 부여
인천시는 5일  2025년 수도권매립 종료 및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도시 인천 구현의 한 축이 될 ‘(가칭)인천에코랜드 조성계획’을 밝혔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가칭)인천에코랜드’가주변 지역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가칭)인천에코랜드’가 들어서는 주변 지역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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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5일 인천에코랜드 조성계획을 밝히고, 인천에코랜드는 현재와 같은 직매립 방식이 아닌 친환경 방식으로 조성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하매립, 상부 밀폐형(에어돔 또는 건축물) 구조로 조성해 주변 지역과 완벽히 차단시키는 등 수도권매립지와는 모든 것이 전혀 다른 친환경 매립시설로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폐기물을 직접 매립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등 기존의 매립방식에 익숙해 있는 시민들이 매립시설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만큼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과감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기본방향은 타지역 가산징수금제 도입, 영향권 지역 내 환경개선사업비 군·구 특별회계 운영 지역주민 숙원사업 우선해결, 주민고용, 주민감시보장 등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지역발전기금 지원(매년 58억원 예상)  근린공원 및 체육시설 설치(100억원 이상)  지역발전 기본계획 수립 지역주민 고용 주민숙원사업 지원 등이다.

특히 주민들이 원할 경우 에코랜드 관리·운영을 주민들이 직접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매립시설 운영에 대한 환경문제를 직접 감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직접 발굴해 설치하는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인천에코랜드가 들어서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군·구에 대해 폐기물반입에 따른 가산징수금제(수도권매립지의 경우 반입수수료의 50%)를 시행할 계획이다. 징수된 가산징수금을 해당 군·구의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하고, 군·구에 사용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이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사업비 지원과 더불어 우선 해결과제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주민지원협의체 활동비를 포함한 발전기금도 지원한다. 또한, 완충지 역할을 할 주변 곳곳에는 근린공원과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에코랜드 및 부대시설 관리 인력도 지역주민을 고용해 주민감시와 지역 발전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인천에코랜드는 인천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며,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유치를 적극 원하는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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