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근무자 517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검사 결과, 전원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청 6층 CCTV 관제센터에 파견 근무하던 경찰관 1명이 감기 증상으로 5일 원주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아 6일 확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경찰관 확진판정이 알려진 즉시 양평군은 청사 전체에 대한 소독과 함께 군청 근무자 517명에 대해 신속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청사를 임시 폐쇄하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군청 근무 직원들을 자가 격리시켰던 양평군은 직원들에 대한 자가 격리를 해제하는 한편 청사 추가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정상적인업무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 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외출자제,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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