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도, 국적 변경 체납자 1415명 적발... ‘17명 재산 압류’

세금 체납하고 외국인으로 신분세탁, 국내서 버젓이 경제활동 외국인 번호로 부동산·차량 구입, 사업체도 운영
경기도가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 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전원 고발할 방침이다. 행정기관의 끊임없는 관리에도 자가 격리자들의 방역 수칙 위반이 계속되자 경기도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대상으로 전원 고발조치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경기도청.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등록된 외국인 번호 약 360만 건과 국적 말소 체납자를 대조해 1차로 조사 대상 신분세탁 의심자 1415명을 가려내고 이 중 2차 확인 작업을 통해 체납 상태에서 국내 경제활동 중인 83명을 최종 적발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한국 국적을 말소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과 차량 구입, 사업체 운영 등 체납처분 사각지대에서 버젓이 경제활동을 한 신분세탁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등록된 외국인 번호 약 360만 건과 국적 말소 체납자를 대조해 1차로 조사 대상 신분세탁 의심자 1415명을 가려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 중 2차 확인 작업을 통해 체납 상태에서 국내 경제활동 중인 83명을 최종 적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총 14억 6천여만원에 달한다. 도는 현재까지 17명에게 외국인 번호로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을 모두 압류했으며, 나머지 체납자 66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매출채권이나 급여 압류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2016년 자동차세 등 500만원을 체납한 용인 거주 C씨는 이민 후 다시 한국에 돌아와 외국인 신분으로 의료업 분야 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2015년 재산세 등 300만원을 체납한 성남 거주 B씨는 외국 이민자로 확인돼 체납액이 결손 처리됐으나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 번호로 분당과 제주도에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적발돼 압류 조치됐다.

평택시에 살던 A씨도 2014년 세금 400만원을 체납했다. 그 상태에서 외국으로 이민을 간 A씨는 2018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다시 들어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서울 신사동에 토지를 구입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구입하는 부동산 등은 적발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라며 “위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