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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 2차 연대 안전기금 “12세이하·중·고교생 가구 모두 지급”

장은기 기자
성남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 4명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해 시청 아동보육과에 배치해 아동학대 여부 조사부터 피해 아동보호까지 전 과정에 직접 관여, 아동보호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키로 했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성남시가 초등학생을 포함한 만 12세 이하는 9만 8000여명, 중학생 2만 6000명, 고교생 2만 8000명 모두에게 돌봄비를 지급한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성남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2세 이하와 중·고교생 가구에 돌봄비를 지급한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가 초등학생을 포함한 만 12세 이하는 9만 8000여명, 중학생 2만 6000명, 고교생 2만 8000명 모두에게 돌봄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는 10만원씩, 중학생은 10만원, 고교생은 20만원의 돌봄 지원비를 각각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180억원(만 12세 이하 98억원, 중학생 26억원, 고교생 56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앤, 시의 두 번째 경제 방역정책인 성남형 2차 연대 안전기금이다.

만 12세 이하의 지급 대상은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올해 11월 2일 사이에 태어난 영·유아와 초등학생이며, 2일 자정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받는 미취학 아동(만 7세 이하)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체크카드 연결 계좌로 오는 12일 자동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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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생은 오는 10일까지 각 학교를 통해 신청받아 오는 19일 보호자 및 희망계좌로 지급한다.

아동수당 미 신청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아동, 학교 밖 아동 및 청소년, 관외 초·중·고교 재학생 등은 학부모가 오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해당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오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이후 10일 이내 지급한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4월 9일~5월 29일 만 7세~12세 아동 5만 1303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모두 205억원의 1차 아동 양육긴급돌봄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시는 이번 아동 양육긴급돌봄비 지급 외에도 ▲정부의 아동수당 10만원에 시비 2만원을 더 지급하는 ‘아동수당 플러스 사업’ ▲방과 후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다함께 돌봄센터 8곳 운영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원 초과 아동에 비급여 부분을 지급하는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등 다양한 아동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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