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대법원, MB '징역 17년' 확정, 다시 재수감

허태정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8일 오후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중앙신문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8일 오후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중앙신문 자료사진)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대법원은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됐으나 그로부터 엿새뒤 법원이 보석결정을 내리면서 그간 자택에 머물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대통령은 신변을 정리한 뒤 내일모레쯤 구치로에 수감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