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리도시공사 사장 공개모집에 현 본부장 '공모'... 벌써부터 특혜의혹 “일파만파”

시민단체 “전문성 결여된 인물 선발 시, 채용과정 수사 요청... 강력 대응해 적법성 가릴 것”
구리도시공사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도시공사 사장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사장 후보에 현 본부장이 올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구리도시공사 홍보물. (사진=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
구리도시공사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도시공사 사장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사장 후보에 현 본부장이 올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구리도시공사 홍보물. (사진=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

구리도시공사가 사장 선정을 앞두고 또다시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현 A 모 본부장은 지난해 8월 본부장 선임 당시에도 안승남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돼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23일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 주민들에 따르면 구리도시공사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도시공사 사장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사장 후보에 현 본부장이 올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구리도시공사 사장 공모에는 총 5명이 접수한 상태로 면접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5명 중 한 명인 현 구리도시공사 A 본부장은, 본부장 선임 당시에도 구리시의 굵직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등 논란이 일었었다.

특히 안승남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돼 정치적으로 만든 자리에 오른 것 아니냐는 자격시비와 함께 특혜시비까지 일었었다.

또 본부장 A씨는 지난해 8월 선임 당시에도, 본부장 자격 요건에도 없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인정하면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급조된 조항을 만들어 구리도시공사 본부장에 임명돼 외압에 의한 채용 특혜라는 논란도 컸었다.

전문성 결여와 자격시비 논란으로 특혜의혹까지 일던 A씨가 이번에는 사장 후보로 또다시 올라 복사판 특혜의혹이라는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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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리도시공사의 사장 공모 자격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의거, 상장기업의 상임 임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험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임원급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 직급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밖에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마지막 조항인 ‘전문적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진위원회가 인정되는 자’란 조항을 두고 그야말로 아무나 될 수 있다는 애매한 조항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와 시민들의 평가다.

이로 인해 이번 사장 후보에 오른 현 A 본부장은 다른 여타 후보와 달리 유독 ‘임원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는 마지막 조항에 자격요건이 해당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웃지 못할 촌극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와 시민들은 “이번 사장 선임 역시 이미 정해진 수순 일 뿐, 나머지 4명의 접수자들은 그야말로 ‘들러리’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도시공사 사장이 누군지는 지역에 파다하게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 아니냐”고 수근 대고 있다.

그러면서 “공모라는 이름으로 이미 내정된 인물을 위해 ‘들러리’를 세우는 짓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이는 반드시 법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후일 낱낱이 밝혀질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구리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번 도시공사 사장을)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후보를 뽑지 않고, 우리가 우려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본부장 선임 때처럼 ‘재공고’라는 꼼수 역시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리도시공사 사장 공모에는 총 5명이 신청했으며, 오는 26일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임명 후보자를 추천하고, 30일 후보자 면담을 통해 구리도시공사 사장 최종 1인을 결정짓게 된다.

한편 사장 공모 논란에 휩싸인 구리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 설립됐으며, 직원 50여명이 각종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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