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과천시,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1인 50만원 지역화폐

권광수 기자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일환, 1인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과천시는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도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시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신생아 1인 50만원을 지역화폐 ‘과천토리’로 지원한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과천시는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도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시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신생아 1인 50만원을 지역화폐 ‘과천토리’로 지원한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과천시가 관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과천시는 14일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시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신생아 1인 50만원을 지역화폐(카드형) ‘과천토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시에 출생신고를 했으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이 되지 못했던 출산가정 중 지난해 10월 16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엔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과천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가 지원됐지만, 15일부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시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된 가정의 부모는 누구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모유 수유 및 신생아 용품, 출산패키지,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된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일로터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김종천 시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확대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