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경호, “농어촌민박 불합리 규제 개선 촉구”

김경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가평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해 경기도 도시주택과 관계 공무원 등과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정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경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가평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해 경기도 도시주택과 관계 공무원 등과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정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경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가평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해 경기도 도시주택과 관계 공무원 등과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정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담회 과정에서 현재 가평군의 농어촌민박 설치 허가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농어촌민박은 주택개념으로서 국토법상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설치가 가능하여 2020년 7월 현재 가평군에는 1205개소의 농어촌민박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농어촌민박은 1개동에 7개실, 연면적 230㎡를 초과할 수 없고,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시설 확장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도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농어촌민박 합동 점검 결과 가평군 농어촌민박의 약 43%가 허가 없이 증·개축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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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농어촌민박에 대한 숙박시설로의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숙박시설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전관리지역에 있는 농어촌민박은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농어촌민박에 대한 불합리한 법적·제도적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며, “농어촌민박이 법적으로 숙박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번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시 사업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존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 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기존 도시계획의 불합리성 개선과 여건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 도시발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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