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상대 46억 손배 청구소송

허태정 기자
서울시 총 피해액은 131억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2일 코로나19에서 완치된 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신문 자료사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2일 코로나19에서 완치된 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신문 자료사진)

서울시가 18일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전광훈 담임목사에 대해 4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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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관내 확진자를 기준으로 약 131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시 손해액 46억2천만원은 ▲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천만원 ▲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천만원 ▲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6천만원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 5천만원 ▲ 전수조사 출장·야근 비용 1천700만원 등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천만원, 자치구 10억4천만원을 합하면 서울시 손해액은 총 92억4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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