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용인시 재산세 47만여건 2407억원 부과

허찬회 기자
용인시가 개방형직위인 시민소통관을 지방행정 및 시설사무관, 일반임기제(개방형 5호)로 채용키로 하고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용인시는 관내 주택 및 토지 47만5746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407억원(본세 기준)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용인시는 관내 주택 및 토지 47만5746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407억원(본세 기준)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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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액은 전년 부과액 2292억원 대비 5%(115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론 주택분이 699억원, 토지분이 1708억원이다.

이는 관내 주택·토지의 공시지가 상승 및 올해 재산세가 처음 부과되는 신규 아파트 단지 물량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엔 지난 7월 전액 부과했으며, 1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1씩이 부과된다.

또 재산세는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점으로 현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로 인해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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