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조두순 출소

김진호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이 끔찍한 범죄자 조두순 출소와 관련, 현실적인 대안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 사범에 대한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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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법은 살인을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행 범죄 3회 이상,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으로 중상해를 입힌 자를 형기가 끝난 뒤에도 최장 7년간 별도의 시설에서 수용해 사회와 격리하는 제도을 말한다.

윤 시장은 14일 서한문에서 “12년 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12월 출소 후 다시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피해자와 가족, 이웃, 그리고 74만 시민 모두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지난 2014년 9월 3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보호수용법 제정이 현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해야 한다”면서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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