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15일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하자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정부가 일정 기준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인증하고, 가사노동자와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등을 포함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가사노동자는 16만명에 달하며 이 중 99%가 여성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6.7%, 60대가 44.9%로 93.3%가 50대 이상이다. 종사상의 지위도 임시직이 59.2%, 일용직이 24.2% 등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매우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다.
이 의원은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도 취약한데도 전체 종사자 중 26%만이 고용기간을 정해 계약하고 있다”며 “그 고용계약도 1개월 미만이 26.9%, 1개월에서 6개월 미만이 14.9%로 기간이 매우 짧고, 근로시간과 임금도 주당 평균 29시간에 월 평균 97만원인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시설의 요건, 가사노동자 보호 의무 준수사항 등 가사서비스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가사노동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가·휴일 등을 포함,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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