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부정회계 의혹과 관련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증위생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총 6개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다만 윤 의원이 자녀 유학비 비용 및 개인 부동산을 정의연 자금을 횡령해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부실·허위공시가 있었지만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과 함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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