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조례안’ 정부안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시점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지원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위한 각종 제안들을 도출해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제안됐다.
특히, 경기도의회 핵심정책인 ‘자치분권 선도’ 실현을 위해 의장단,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원, 운영위원장 간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 조례안이 마련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자치분권 추진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으로 자치분권과 그 추진방안,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과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외부 민간 전문가 등 23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별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밖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각 분과위원회의 핵심 논의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의회법 제정안 마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지방세 확충과 국고보조사업 개편 및 지방재정부담 완화 방안, 정부, 국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외에 지방 4대 협의체 등과의 협력 등을 들고 있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통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으로 성공적인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와 오랜 현장 경험이 축적된 도의원을 모시고 지방자치분권이 제대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잘 만들어 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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