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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가 개최됐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가 개최됐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가 개최됐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으로만 최소화함은 물론이고, 참석 관계 공무원 최소화, 참석자 발열체크 및 좌석 간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조치 중 진행됐다.

심의안건 중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정의하고 각종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서 자격을 주어지게 하여 경제침체로 경영위기를 맞은 골목상권·소상공인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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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심의·의결 됐다.

본 안건은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문제 대두에 대한 대응으로서 제안됐다.

본 조례안의 내용들이 실제 수행될 경우,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심의 안건 중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해외진출기업 복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재정적 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 신설 필요성과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 상황에서 본 조례 의결의 시기적절성 등을 고민하여 보완 후 재상정하고자 심의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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