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는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2일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군정 전반에 대해 심사하고, 임시회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8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룬다.
예산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으로 편성된 8098억4700만원 대비 11.41% 증액된 9022억2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6407억7800만원 대비 10.18% 증액된 7060억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4회 추경예산 1690억6900만원 대비 16.04% 증액된 1961억8500만원이다.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는 양강 문화플랫폼 조성 사업 및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관내 주요 사업장 9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선호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군수제출 조례안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 19확산 상황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9일간의 일정으로 변경 개최되며, 원활한 방역업무 추진을 위해 필수 최소 인원 참석과 좌석 간 거리두기, 일반인 방청 제한 및 비말 차단용 좌석 투명 칸막이 설치 등 철저한 사전 안전조치를 마련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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