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복지

고양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모임 참석 제한’ 행정명령 시행

이종훈 기자
오는 13일까지 거리두기 강화
고양시는 노인요양시설 내 종사자 확진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강화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고양시는 노인요양시설 내 종사자 확진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강화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노인요양시설 내 종사자 확진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강화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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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양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으로 고위험군인 요양시설에도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시는 시설종사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강화조치를 마련하고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에게 ‘모임 참석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번에 강화된 시행내용은 집합제한 명령 외 추가적으로 근무시간 외에도 자가격리 수준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고 소모임 참석금지, 대면접촉 최소화, 근무 중 마스크 필수착용 등의 내용이다.

또한, 적극적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신규 시설 지정을 위해 매월 1회 개최되는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를 올 연말까지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요양시설에서도 요양보호사 교육생 실습을 할 수 없도록 기 조치했다.

시는 코로나19로부터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앞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처벌하거나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구상청구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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