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평군, 5인 이상 집회금지 행정명령…두물머리·용문산단지 차량 통제

장은기 기자
양평군은 2일 코로나19 지속 확산됨에 따라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이날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관내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5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양평군은 2일 코로나19 지속 확산됨에 따라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이날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관내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5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양평군은 2일 코로나19 지속 확산됨에 따라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이날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관내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5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오는 3일 낮 12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 두물머리와 용문산관광단지 일대 차량 출입을 한시적으로 통제한다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양평군은 ▲외부 방문객에 의한 코로나19 지역사회 발생, 확산 우려 ▲감염병 확산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가중 ▲거리두기 3단계로 진행시 양평군 전체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충격 선제적 예방 ▲단기간의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효과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등을 들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동균 군수는 “우리 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상조치 발령 및 주요 관광지 통제를 결정하게 됐다”며 “관광지 주변 소 상공인과 자영업을 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송구 스럽지만 최대한 이른 기간 내에 우리 생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니 만큼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