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 도내 925개 대형마트 내 시식코너 운영중단 행정명령

道,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운영중단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925곳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구상청구소송을 전담하기 위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도 자체 추가조치로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대형마트 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중앙신문DB)

대형마트 내 시식코너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경기도가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도 자체 추가조치로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대형마트 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 중인 시식코너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행위 등은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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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을 추가했다”면서 “고통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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