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동구, 침수예방 빗물저류조 설치 확대 방안 검토

김광섭 기자
도시홍수 예방·수자원 절약 송림초교주변구역·송림5구역 각각 600톤·160톤 규모 설치
2017년 인천지역 집중호우로 빗물이 차오른 화평철교 인근 도로를 행인과 차량이 지나고 있다. (사진제공=동구청)
2017년 인천지역 집중호우로 빗물이 차오른 화평철교 인근 도로를 행인과 차량이 지나고 있다. (사진제공=동구청)

동구는 최근 급증하는 집중호우에 맞서 도심 내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저류시설 설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도시개발은 도로 포장, 건축물 증가에 따라 지표 아래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불투수 면적이 늘어나 집중호우 때 도시홍수를 야기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 시 빗물저류시설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미 인천시는 허인환 동구청장(당시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빗물부담금 정책을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적용,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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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하는 빗물 유출량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하수관로 확충을 위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이 제도를 통해 현재 동구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 중 송림초교주변구역과 송림5구역에 각각 600톤, 160톤 규모의 빗물저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금송, 화수화평, 송림1,2동구역 등 대규모 정비사업구역에도 빗물저류시설이 설치될 계획이다.

또한 구는 현재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사업과 연계해 사업 구역 내 대규모 빗물저류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습침수구역인 배다리삼거리 일원의 침수피해도 예방하고 조경용수나 청소용수로 활용 가능한 수자원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기존 건물이나 신축 시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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