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내년 4월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맞춰 차량 운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는 간선·일반·이면도로 119개 구간의 교통시설물 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70㎞에서 60㎞로 ▲일반도로는 기존 시속 60㎞를 유지하거나 시속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범정부 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성남시내 제한속도가 시속 60㎞로 하향 조정되는 주요 간선도로는 대왕판교로, 성남대로, 분당수서로, 동막로, 경충대로, 여수대로 등 12개 구간이다.
제한속도 시속 50㎞로 하향 조정되는 일반도로는 장미로, 매화로, 벌말로, 제일로, 도촌남로와 북로, 돌마로, 미금로 등 86개 구간이다.
시속 30㎞ 이하로 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이면도로는 여수·도촌지구 내부 등 21개 구간이다. 이들 도로는 성남시와 수정·중원·분당경찰서가 협의를 통해 속도 관리 대상 구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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