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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19개 구간 교통시설물 정비

장은기 기자
‘안전속도 5030’ 시행 맞춰 제한속도 하향 조정 구간 대상
성남시는 내년 4월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맞춰 차량 운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는 간선·일반·이면도로 119개 구간의 교통시설물 정비한다. (사진제공=성남시청)
성남시는 내년 4월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맞춰 차량 운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는 간선·일반·이면도로 119개 구간의 교통시설물 정비한다. (사진제공=성남시청)

성남시는 내년 4월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맞춰 차량 운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는 간선·일반·이면도로 119개 구간의 교통시설물 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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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70㎞에서 60㎞로 ▲일반도로는 기존 시속 60㎞를 유지하거나 시속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범정부 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성남시내 제한속도가 시속 60㎞로 하향 조정되는 주요 간선도로는 대왕판교로, 성남대로, 분당수서로, 동막로, 경충대로, 여수대로 등 12개 구간이다.

제한속도 시속 50㎞로 하향 조정되는 일반도로는 장미로, 매화로, 벌말로, 제일로, 도촌남로와 북로, 돌마로, 미금로 등 86개 구간이다.

시속 30㎞ 이하로 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이면도로는 여수·도촌지구 내부 등 21개 구간이다. 이들 도로는 성남시와 수정·중원·분당경찰서가 협의를 통해 속도 관리 대상 구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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