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내년 의왕시 생활임금 ‘시급 1만 150원’으로 확정

최석민 기자
근로자에 월급 212만 1350원 지급
의왕시는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의왕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사진제공=의왕시청)
의왕시는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의왕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사진제공=의왕시청)

의왕시의 2021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150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차정숙 부시장을 비롯해 주요 노동계·경영계·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왕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왕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직 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2021년 생활임금 수준 심의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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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생활임금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 상승률인 1.5%를 근거로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0,150원으로 심의·의결했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시는 2021년에 의왕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16.4%인 월급 212만 1350원을 지급하게 된다.

위원장인 차정숙 부시장은 “시에서는 앞으로도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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