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8일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삼진아웃제'...처벌도 대폭 강화

장민호 기자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시행...부정수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중앙신문 자료사진)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중앙신문 자료사진)

앞으로 실업급여를 세 차례 부정수급하면 1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과거 10년간 부정수급이 3회 적발된 사람은 일하다 실직하더라도 1년 동안은 실업급여를 없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렸지만, 28일부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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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액수만 징수했으나 개정법은 수급액의 두 배 이내에서 추가 징수금을 부과토록 했다.

노사가 공모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섯 배 이내에서 추가 징수가 가능하다. 형사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정수급을 공모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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