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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미인가 대안학교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야”

권광수 기자
이소영 의원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의왕·과천)은 25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미인가 대안학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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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와 같은 법정 교육시설에만 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미인가 대안학교와 같이 어린이들이 이용은 하고 있지만 법정학교가 아닌 곳은 도로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로 인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미인가 대안학교 주변 등 어린이들의 실제 통행이 잦은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전국의 약 600개로 추정되는 대안학교 가운데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8개에 불과해 대다수의 대안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어린이 교통안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므로 교육관계법령상 특정 시설의 인·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이용이 많거나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에는 보호구역을 지정,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미인가 대안학교 주변과 같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를 위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용빈, 양이원영, 신정훈, 오영환, 김용민, 이형석, 이용우, 정필모, 김경만, 김주영, 김수흥, 윤준병이 공동발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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