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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남상돈 기자
동두천시는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보건위생용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는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보건위생용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는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보건위생용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지난 24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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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다.

지원신청은 최초 한 번만 신청하면 지원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가 도달하는 해의 연말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신청일 기준(2020년)으로 월 1만1000원, 연 최대 13만2000원이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청소년 본인 혹은 주 양육자(부모 등)가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사이트 혹은 복지로 앱에서 비대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후 보건위생용품 구매권(바우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BC,삼성,롯데)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카드사별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직접 물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바우처는 1년 단위로 지급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해당 연도 내 사용을 완료해야 한다”며, “아직 서비스를 신청 하지 못했거나, 신청했으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저소득 여성청소년들이 보건위생용품 때문에 매월 고민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동두천시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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