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확대 시행

중앙신문 기자

이천시는 지난 2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 등에 개별조항으로 나누어져 있던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규정을 통합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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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었던 주택, 토지 등의 매매, 주택분양권·입주권 전매 등에 추가해 부동산의 최초 공급(분양) 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가 신고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 등(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일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거래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와 관련,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받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의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및 분양권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신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사항을 신고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날짜를 경과하거나 그 계약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강화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 시장이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뀐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단체 및 시민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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