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정부,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원인 냉장고 이상 추정··· '허위 진술' 유치원 원장 고발

장민호 기자
역학조사 전 내부 소독으로 인해 정확한 원인 규명해내지 못해
지난 6월 경기도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의 원인을 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정부가 밝혔다. (사진=장민호 기자)
지난 6월 경기도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의 원인을 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정부가 밝혔다. (사진=장민호 기자)

정부가 경기도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의 원인을 냉장고 성능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유치원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유치원 역학조사 결과 및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안산 한 사립유치원에서 올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총 118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정부 합동 역학조사단은 집단 식중독 조사 결과 6월 11∼12일 제공된 급식에서 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대장균이 증식해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집단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유치원의 냉장고 온도는 적정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A유치원 관계자가 역학조사 전 내부 소독을 해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내지 못했다. A유치원 측은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학조사 당일 보존식을 채워 넣었고, 쇠고기 등 식자재 거래 내역도 허위로 작성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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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A유치원이 식중독 발생 사실을 교육·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또, 6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일시 폐쇄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허위 진술, 허위 자료 제출 등을 한 원장과 조리사 등은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장 등에 대해 징계 처분하고 고발·수사 의뢰 등 조처할 계획이다.

정부는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보존식을 폐기·훼손한 경우 과태료를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또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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