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주축협, 석연치 않은 부지 매입···결국 검찰고소로 이어져

여주축협 전경. (사진=김선민 기자)

여주축협 이재덕 조합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 이미 지난 8월 내부감사 통해 수상한 정황 드러나
양측 주장 팽팽히 맞서는 상황, 법원 판결에 주목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여주 축산업협동조합이 지난 2015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을 위해 부지 매입까지 마쳤지만 민원문제와 허가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결국 감사를 통해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일부 임원진과 조합원들이 해명과 책임을 요구했지만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여주축협 감사를 포함한 조합원 5명은 이재덕 조합장과 임직원 등 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여주축협 감사와 조합원으로 구성된 고소인 5명은 지난 11월 16일 이재덕 조합장을 비롯해 부동산 중개인 신 모 씨, 여주축협 임직원 2명, 전 상임이사 1명 등 총 5명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여주축협은 지난 2015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계획하면서 능서면 광대리 일대 부지 3만5966m² 를 25억 원에 매입했다. 이 중에는 경매가 진행 중이던 약 1만6528m² 의 땅도 포함돼 있었는데 사업 진행을 위해 여주축협은 경매 부지 소유주에게 확약서를 써주고 경매로 나온 부지를 7억 3800만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 부지는 제4차 경매일인 2015년 8월 26일 기준으로 최저가가 1억 8300여만 원에 불과한 땅이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여주 축협은 사업이 필요한 부지를 모두 매입했고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진입로가 8m 이상 확보되어야 했지만 해당 부지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여기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심해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결국 공모사업으로 전환하게 됐다. 이후 여주축협은 2017년 7월 율곡 1리 마을을 새 사업부지로 선정하고 25억 원에 구입한 땅은 다시 매각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소인 측은 “회의를 통해 부지 매입 절차나 결정이 나기도 전에 토지주에게 매입확약서까지 써주며 비싼 가격에 땅을 매입한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여주축협 측에 명확한 해명과 책임을 요구했다.

덧붙여 “가계약을 통해 먼저 계약을 하고 인허가 과정을 지켜본 뒤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여주축협은 사전 조사도 부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부지를 매입했고 도로 지적도나, 법원의 감정 평가서도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주 축협 측은 “행정상 서류를 미리 만드는 과정에서 날짜 표가 잘못된 것 일 뿐 내부 결정이 나기도 전에 토지주와 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 역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은 해당 마을 주민과 협의가 끝났지만 인근 마을에 민원이 발생해 여주시의 권유에 따라 공모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다.”며 “여주축협이 사전 검토가 부족해서 생긴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측이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 속에서 고소인 측과 피고인 측 모두 법원에서 모든 문제를 밝히겠다는 입장이어서 여론의 이목은 법원의 판결에 집중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