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벤처

고양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중소기업 신청

이종훈 기자
오는 21일까지 희망기업 접수 총 사업비의 70% 까지 지원
고양시는 오는 21일까지 ‘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제조업)의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고양시는 오는 21일까지 ‘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제조업)의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고양시는 오는 21일까지 ‘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제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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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노동‧작업 환경을 개선해 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돕고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10개 이상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기반시설 개선사업 ▲종업원 200명 미만,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1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식당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노동환경 개선사업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에 대하여 바닥, 천청 등 작업공간 개보수 및 LED조명, 작업대, 적재대 등의 설치를 지원 작업환경 개선사업이 있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총사업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10% 낮춰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받는다.

시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며, 사업체 선정은 오는 12월 말 경기도에서 심의‧선정한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21일까지 고양시청 기업지원과 기업SOS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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