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道, 방문판매업 이달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2주 연장

경기도가 31일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남북관계 신뢰회복을 위해 오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해 달라고 통일부에 건의했다. 중앙신문DB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6월 20일 이후 4번째이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방문판매업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2주 연장했다. 6월 20일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4번째 연장이다.

경기도는 1일,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7월 23일 이후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지역감염자 37명 가운데 7명(19%)이 방문판매업과 관련된 감염자”라며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을 설명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