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오늘부터 임대료 5% 상한…임시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

장민호 기자
의결 후 바로 관보 게재…전·월세 혼란 최소화
30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가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장민호 기자)
30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가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장민호 기자)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돼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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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또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임대차법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 만인 29일 통과됐고, 다시 하루 만인 30일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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