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안양시의회 미래통합당 교섭단체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맹숙 의장과 4명의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의결과 관련해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의결 무효 확인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투표용지 증거보전 신청서를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2명은 정맹숙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기표위치를 지정해 투표방법을 사전 모의하고 협박과 강요 등으로 풀뿌리민주주의 기본원칙인 무기명비밀투표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지방자치법 제48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필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잘못된 선임 의결과 관련해 대시민 사과와 함께 선임취소 및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이를 묵살하는 등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고소장 및 관련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게 됐다며 시민여러분과 공직사회에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김 대표는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의회의 파행과 관련해서도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하며 파행의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맹숙 의원에 있음을 밝히고, 하루빨리 의회가 정상화 돼 시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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