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자격·무등록 불법 부동산중개 주의

임미경 기자

지난 10월 31일 경기도의 주관으로 시·군·구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무자격·무등록 등 불법 중개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천·용인·여주·고양 4개시에 대해 지도 점검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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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주시의 경우 유명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유사명칭사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유사명칭사용 위반’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여주시는 무등록 중개행위 및 유사명칭 사용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경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는 위법행위로 분쟁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시민들에게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확인 후 부동산거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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